변리사들이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에 법률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윤동열)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특허소송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선진화라는 근본 취지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지재위 안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률 소비자의 심각한 오인과 혼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지재위는 그 동안 특허소송제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변리사 특허소송대리권)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지난 13일 향후 3년 이내에 특허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변리사가 법정에 서지 못함으로써 특허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리인에게 변리사가 전문 지식을 방청석에서 전달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지재위의 발표내용에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연구`라는 모호한 문장으로 표현한 뒤 변호사의 `특허변호사` 자격 취득에 관한 내용만을 제시했다는 비판이다.
또 지재위의 발표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전문자격사 제도로 50년 넘게 구축된 변리사 제도의 존재를 부정하고 동일한 개념의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을 명시해 엄청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지재위가 명시한 미국식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는 이미 국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소송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다. 실제 한·미 FTA 합의안에도 국내 변리사를 이미 `Patent Attorney`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지재위가 제시한 로스쿨과 연계한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은 이공계출신 입학생 감소와 극소수의 지재권 선택으로 효과적인 강의 여건을 기대하기 힘든 로스쿨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우리나라 특허분쟁해결 제도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리사회 측은 “지재위의 일방적인 생각을 세부 추진 계획에서 언급함으로써 변리사는 물론이고 수많은 법률 소비자들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이 아니라 변리사에게 특허소송대리권을 부여해 특허침해소송대리인의 전문성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