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진행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6일 에너지 공기업들이 500억원 이상 해외 신규투자 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이 해당금액 이상으로 해외 신규투자 사업을 할 경우 사업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09년 9월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의 정유업체 하베스트사를 인수해 4조3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올해 6월까지 무려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입는 등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스공사도 코카스 호주와 코카스 캐나다가 6월 현재 누적 손실이 각각 542억원과 2236억을 기록했다며 해외투자에 대한 신중론을 개정안 배경으로 제시했다.
추 의원은 “지난달 산업부에서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책이라고 내세운 안정적인 부채관리,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 재정립 등은 너무 추상적인 수준”이라며 “공기업의 해외 투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