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맞춰 몇 가지 관련 고시 및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지난달 29일 시행에 들어간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 지침`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각종 고시와 지침을 제·개정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로 공정위가 새로 마련한 고시와 지침을 모았다.
◇기술 유용 등 하도급 지침 제〃개정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와 관련한 것이다. 기업이 법 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기술유용 및 부당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 관련 구체적 법 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규정했다. 중기청이 지난해 조사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12.5%가 기술유출 경험(건당 피해액 15억 원)이 있다고 답했다. 또 중기중앙회가 파악한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따르면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원자재가격 상승분 납품 단가 미반영 사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 등을 사례 중심으로 담은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원·수급사업자간 기존거래와 다른 별도 거래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기술 유용 행위는 계약 성립과 무관하게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보호대상 기술 자료 의미도 구체화했다.
실제 판례 등을 참조해 관련 예시도 보강했다. 기술 자료 요구 관련 정당한 대가도 `동종 또는 유사한 기술에 대해 근접한 시기에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지급되는 대가`(신규기술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에서 평가한 대가)로 보다 명확히 했다.
◇특정재판매거래고시 제정
본사-대리점간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최대한 도출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올해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관행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시민심사위원회 설치
공정위의 법 집행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심사관이 무혐의 및 경고 조치하려는 사건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사람(4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던 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자, 대학·연구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공개모집을 통해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요청받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경고 조치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이 위원회를 운영한다.
◇과징금고시 개정
과징금 산정시 공정위의 재량적 요소를 줄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감경 항목과 비율을 대폭 축소했다. 그동안 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위반 억지력이 낮고 복잡한 감경 사유 등으로 자의적 감경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과정 상 가중 및 감경 사유와 감경 비율을 대폭 정비했다. 자료 제출 명령 위반 시 가중(5~20%) 처벌 규정을 신설했고, 9개 감경 사유 중 3개를 폐지했다.
세종=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위 고시 및 지침
자료:공정위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