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결산]콘텐츠-문화융성, 법·제도 틀은 갖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화융성`을 정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로 내걸었다. 국민 개개인이 문화를 통해 행복을 누리고 국민 행복은 다시 문화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올해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은 정책과 입법 두개 틀이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는 정책 어젠다를 만들고 가치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김동호 위원장을 비롯해 박정자, 안성기, 송승환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국을 돌며 지역별 현장토론회를 갖고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융성 8대 정책과제를 지난 10월 25일에 발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의 문화권 보장과 범 정부 차원 문화정책 구현을 위한 `문화기본법` 제정은 입법 차원에서 이뤄진 문화융성의 중요한 틀이다.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하고, 문화의 정의를 협의의 문화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해 문화가 교육, 복지, 환경, 인권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계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된 것도 문화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다.

개정안으로 예술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예술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