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환경규제 대응 전략 다시 점검할 때

새해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친환경 포장재를 써야 한다. UAE가 자연 분해되지 않는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는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물질 등록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UAE 수출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환경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자연 분해되지 않는 포장재를 쓰는 기업은 당분간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4년 가까운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정부와 산업계의 태도다. UAE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과 2010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에 포장재 규제 도입 사실을 알렸지만 정부는 이 같은 사실만 업계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계 역시 당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다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 차일피일 미뤄둔 게 화근이었다.

뒤늦게 산업계가 UAE에 제도 시행 유예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불가`였다. 수출기업이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하면 과태료로 3만AED(한화 약 860만원)를 내야한다. 이후 추진 상황을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정부와 산업계의 안일한 대응이 수출 차질로 이어질 게 뻔하다.

부존자원이 없어 국제사회에서 수출로 경쟁력을 키워야 할 나라가 수출국 무역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UAE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수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제2의 UAE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정부가 무역 활동에 적극 개입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보호 관세 등을 부과하는 보호무역을 택한다. 최근 환경규제나 표준·인증·기술 등 비관세 장벽을 쓰는 나라가 늘어난다.

대한민국은 3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7위 수출국에 이름을 올린만큼 견제하는 국가도 많다. 자동차·휴대폰·소재부품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좋은 제품을 내놓는 것 못지않게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기술과 전략이 중요한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