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연계 R&D 기술료 감면, 유사과제 허용" 국가 ICT R&D 개편

국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이 수요자·중소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유사 과제도 허용해 경쟁력을 갖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R&D 관리규정과 부속훈령을 전부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은 △수요연계형 R&D 촉진 △SW 유사과제 기능향상(Version-up) R&D 허용 △전체 연구기간에 기술이전 기간 포함 △SW 결과물 공개, 활용 촉진 △신생 중소기업에 R&D 참여제한 완화 △초기 중견기업 부담 경감 △SW,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 학력제한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수요기업(통신사, 제조사 등)이 중소기업 R&D 결과물을 구매할 경우 기술료 감면(30%)조항을 신설했다. 개발된 SW 성능을 향상시키는 SW 버전업 개발도 허용한다.

사업화 지원기간을 전체 R&D 기간의 1/6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술문서 작성 의무화를 평가에 반영해 기술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공개 SW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SW 연구결과정보를 `SW 자산뱅크`에 등록해 SW 연구결과물 공유를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생 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했다. 설립 3년 미만 신생 중소기업은 재정능력이 부족하더라도 ICT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초기 중견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더라도 이후 3년은 기존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인정한다. SW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기존 전문학사 이상 인원에만 지원했지만 학력을 철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공동연구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