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감소세 뚜렷

불법 복제물 이용이 2009년 42.4%에서 2012년 32.4%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법무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해 올해 처음으로 발간한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 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8784억원에서 3055억원으로 감소했다.

불법 복제물 유통량은 2009년 23억9602만개에서 2012년 20억6000만개로 줄었다. 불법 복제물 이용이 감소하면서 합법 저작물 시장 규모는 2009년 8조1507억원에서 2012년 11조4963억원으로 3조3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청이 2010년 발족한 특별사법경찰의 위조상품 단속 활동이 두드러졌다.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376명을 형사입건하고 82만여점을 압수했으며, 온라인쇼핑몰 800여곳을 접속차단 또는 폐쇄 조치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감시 활동을 벌였다. 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횟수는 2011년 10만7724건에서 2012년 25만39건으로 증가했고, 저작권보호센터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 및 수거·폐기 건수는 37만7549건에서 92만1211건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위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2009년 조사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그 결과 미국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2009년부터 5년 연속으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해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48위, 국제통화기금(IMF)은 4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지재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분쟁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회의회`(가칭)를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