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을 지원하는 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창업→성장 및 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벤처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소득공제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창업 단계 세제 지원=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엔젤투자의 소득공제율 과 소득공제 한도를 높였다. 소득공제율이 기존 투자금액 30%에서 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로 각각 변경됐다. 공제 한도 역시 기존 연간 종합소득금액 40% 에서 50%로 상향됐다. 투자 대상은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과 이에 준하는 3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확대됐다.
이외에 코넥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이 상장 2년 이내 코넥스 기업 출자시 △양도차익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면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연평균 1000억 원 정도의 엔젤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회수 단계 세제 지원=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전략적 제휴를 통한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이연(課稅移延·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것) 제도를 신설한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그 주식 처분 시까지가 대상이다. 기재부는 향후 5년 간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으로 약 250건의 M&A 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투자 단계 세제 지원=기업 매각 자금을 벤처 및 창업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성공한 벤처 1세대의 창업·벤처기업 재투자 촉진을 위한 것이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기업매각 후 재투자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재투자 요인이 된다. 기재부는 매출 1천억 원 이상 벤처기업(193개) 78%가 재투자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2월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시행성과와 투자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