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코인플러그(대표 어준선)는 모바일 환경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것은 물론이고 시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6일 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모바일 거래 앱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인플러그는 비트코인 거래소 웹사이트와 전자지갑 앱 `비트코인 월렛`과 잔고확인 앱 `비트코인 밸런스`의 오픈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들 모바일 앱을 쓰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비트코인 결제와 거래, 잔고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식 거래처럼 비트코인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스마트폰 앱에서 거래한 내용과 잔고 등은 온라인에서도 동기화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 지정가 매수·매도나 이메일 및 QR코드를 이용한 거래도 가능하다.
AES256 방식 암호화와 외부 안전한 장소에 비트코인을 보관해 해킹 위협을 막는 `콜드 월렛`, 사용자 본인 인증을 도입하는 등 보안을 한층 높였다. OTP 등 추가적 보안 수단도 도입할 예정이다.
코인플러그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개발자를 위한 오픈API도 내놓아 관련시장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는 목표다. 사용자와 사업자, 개발자를 아우르는 비트코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소액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혁신적 비트코인 관련 앱과 서비스를 만들도록 지원한다. 비트코인이 개인 간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기대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POS 등 상점용 플랫폼도 제공할 계획이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유무선 환경에 상관없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편리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지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실제 현금 가치나 통용 결제수단으로는 인정하지 않은 만큼, 이 앱이 일반인의 경제 활동이나 소비 지출 행태로 일반화되기까지는 아직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플러그 측은 당장 결제나 지불을 가능케 할 정도의 기술과 시스템, 그에 필요한 보안을 갖췄다는데 의미를 뒀다는 입장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