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사용된 K팝 실연권 못받는 가수들…대형 제작사 “우리한테 달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SM엔터테인먼트(SM)를 포함한 대형 음반제작·기획사들과 외국에서 사용된 국내 가요의 실연권을 놓고 연초부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세계인이 K팝을 많이 듣고 즐겼지만 국내 음악서비스사업자들은 연예제작사에 막혀 저작권료를 가수들에게 직접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

6일 음악업계에 따르면 SM 등이 주축이 된 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가 지난달 일부 음악서비스사업자에게 해외서비스 실연권료를 음실연을 통해 가수나 연주자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실연권은 가수와 연주자의 권리로 국내 규정에 따르면 음악 매출액의 6%가량이 배당된다. 지난 2009년부터 해외 음악서비스가 활발해져 그간 쌓인 실연권료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제협은 음악서비스사업자에게 음실연이 아닌 자신들의 회원사인 연예제작사에 실연권료를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가수들과 기획사가 전속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연권은 음실연을 통하지 않고 바로 기획사가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연제협이 보낸 공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실연권료는 음반제작사가 실연자와의 계약에 의해 지급된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 음실연과 같은 실연자 단체가 없는 실정이다.

한 음악서비스업체 관계자는 “SM이 (소속) 가수들과 기획사가 전속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연 권리는 자신들 것이라고 했다”며 “음실연이 아닌 SM에 저작권료를 바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SM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면서도 “굳이 배경설명을 하자면 계약을 따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SM이 실연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음실연은 음실연 회원인 가수의 해외서비스 실연권도 저작권 신탁단체인 음실연을 통해 분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음실연 측은 신탁계약 약관에 따르면 음실연의 관리지역이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음실연이 회원들에게 실연권료를 분배하는 것처럼, 해외에서 유통된 음악의 실연권도 당연히 음실연이 맡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음실연 관계자는 “해외서비스 실연권 징수 업무는 4년이 넘도록 적체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회원들의 민원 제기와 실연자들의 권리행사 명분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부에 요청한 유권해석도 나온 이상, 해외 건을 징수하지 않을 하등의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작자가 직접 해외에 계약한 사안 등에는 현실적인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실연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음악실연자들의 저작권 신탁단체가 있다”며 “음악서비스사업자들이 제작사가 아닌 음실연에 실연권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