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P 현장]북한 지식재산 `출원부터 보호까지`

북한에서 특허 출원인은 실제 발명자나 합법적인 상속자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상호원칙에 따르거나 파리 협정에 따라 자국민 대우를 누릴 수 있다. 특허 수여가 가능한 대상은 선행 기술을 넘어서는 개선을 포함한 임의의 새로운 발명이다. 해당 기술에 숙련된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산업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글로벌 IP 현장]북한 지식재산 `출원부터 보호까지`

특허 수여 불가능한 대상은 △질병의 의학적 치료를 위한 비기술적인 방법 △동식물의 생물학적 육종을 위한 비공학적인 방법 △그림·상표·도안 △정신적 활동을 위한 규칙 △사회 공중질서에 위반되는 임의의 것 △핵 변환방식에 의해 얻어진 물질 등이 포함된다. 핵 변환방식에 의해 얻어진 물질은 발명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출원시 필요한 서류인 위임장, 양도증, 명세서(도면 포함)와 우선권 주장 관련 증명서류다. 이 서류는 출원 동시에 제출하거나 출원일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한다. 상기 제출기한을 놓쳤을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장에 따른 연체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12개월이란 우선권기한과 PCT 출원일 경우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아직 전자출원을 시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출원인, 발명자, 발명의 명칭 등 서지 사항을 기재한 출원청구서만 제출해도 제출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하고 있어 북한식 `조선어`로 번역된 출원명세서를 포함한 구체적인 서류는 상기 기간 내 추가로 제출가능하다. 출원명세서의 번역문 제공 등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외국인에게 편리한 출원 제도다.

심사(심의)에는 형식과 본질 심사가 있다. 형식 심사는 출원 서류의 구비정형, 출원인 자격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보통 3개월 소요되며 형식 심사가 끝나면 별도의 심사 청구절차 없이 바로 본질심사에 착수한다. 본질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식심사 의견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응답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심의(심사)는 심의원(심사관)의 개별심의, 부서 내 토론, 국가심의(집체심의)등 3단계를 거친다. 국가심의는 각 분야 전문가가 해당 출원이 등록될 수준에 도달 여부를 심의하며 이때 담당심의원은 그 이유를 제기한다. 국가 심의에 통과되면 당해 출원은 바로 등록된다.

재심의(항고심판)는 거절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제기할 수 있다. 재심의는 재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으로 돼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재심의위원회`는 발명총국내의 상설기구로 각 분야 전문가와 원심의에 관여했던 심의원을 배제한 심의원으로 구성된다.

특허 공보는 출원공보와 등록 공보로 분류되어 주기적으로 공보하며 공보 내용은 개요만 공개된다. 공보는 북한 내 전산망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책자로도 출판되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명총국에서 입수 할 수 있다.

특허 보호기간은 출원일(또는 우선권일)로부터 15년이며, 청구에 따라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실용 신안 보호기간은 10년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연차료(년금)은 공식수여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납부해야 한다. 이때 그 전년도 연차료까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차기 연차료는 매년 납부하되 보호 년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에 해당 연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차료의 납부기한에 대해 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때 당해 연도 연차료의 50%가 연체료로 추가 발생된다.

등록된 특허의 양도나 허가 실시는 발명총국에 등록해야 한다. 수여된 특허에 대해 특허 수여 공보날자로부터 6개월 내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6개월 경과 시 무효청구도 가능하다. 등록된 특허는 발명권 또는 창의고안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역전환은 불가능하다. 실용신안도 창의고안권으로만 전환가능하며 그의 역전환은 불가능하다. 발명권은 발명자는 여러 도덕적 권리 외에 첫 3년 동안 그 이용자로부터 얻어지는 이윤의 일정한 몫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한명성 중국조선족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 mingxing@mings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