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기업 헤드쿼터에 인센티브 준다

세계 2위 화학업체 미국 다우케미칼 전자재료사업부 중심지는 한국이다. 경영부터 연구개발(R&D)·생산·영업까지 모든 총괄 기능이 한국에 있다. 회사는 전자재료사업 글로벌 연구소를 비롯해 SKC하스 디스플레이필름 공장, 유기발광다이오드176(OLED176) 소재 공장 등도 국내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투자 동반 효과가 큰 글로벌기업 지역본부(헤드쿼터)와 연구개발(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헤드쿼터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정책을 펼친다. 최근 진통 끝에 이뤄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이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초청 외국인투자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글로벌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 유치 노력 강화 △외국인투자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와 규제 개선 △인센티브 제도와 국내 정주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외국인 투자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힘입어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외투기업이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지만 고용은 6% 수준에 불과하다. 제조업·투자금액 중심의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헤드쿼터·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유치에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급 일자리 창출, 국내 구매, 후속시설 투자 등 유발 효과가 큰 글로벌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헤드쿼터로 인정된 외투기업과 임직원에게는 △소득세 특례조치 지속 적용 △과세 증빙자료 제출 면제범위 확대 △체류한도 최장 5년까지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외투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역할과 규모를 갖춘 곳만 헤드쿼터로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인정기준 예시에 따르면 기획·재무·구매 등 3개 이상의 관리기능 수행, 국내 투자금액 100만달러 이상, 전문 경영인력 20인 이상 상주 등이 기본조건으로 검토되고 있다.

R&D센터 외국인 기술자에게도 오는 2018년까지 소득세 감면제도를 연장 적용하고, 건물입지 지원대상에 공장부지가 아닌 건물임대도 포함시킨다. 전반적인 외투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완화, 고용 실적에 따른 임대료 감면 조치 등도 시행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국은 정보기술(IT), 자동차, 해양플랜드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에서 최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세계적 기업이 다수 있고 수출 세계 6위의 탄탄한 부품소재 생산 기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 대학 진학률과 학업 성취도를 자랑하는 우수 인력도 갖추고 있다”며 지속적인 한국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어 “지난 1년 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지난해 5월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의받은 이후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이 대표적 예”라며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글로벌 경제와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성장해온 나라로 앞으로도 대외 개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는 에이미 잭슨 암참(주한미국상의) 대표 등 주한외국상의 대표단 4명과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대표, 셜리 위 추이 한국IBM 대표 등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21명이 참석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Stock(2012년 기준)

정부, 글로벌기업 헤드쿼터에 인센티브 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