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당당관 제도 시행

환경부는 공공기관 환경마크제품 의무구매 활성화를 위해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부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책임자가 없어, 저조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마크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등의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공기관 구매담당관제도의 임무와 요건을 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10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공공기관별로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구매담당관은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게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우선 공공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매년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계획을 포함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결과를 다음해 구매이행계획에 반영한다. 또 해당기관과 소속 산하기관에서 구매한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구매 금액을 집계하고 구매이행계획과 비교하여 실적이 낮은 경우에 그 사유를 환경부에 제출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녹색제품의 기술개발과 생산 판매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해당기관과 소속 산하기관 자료를 제공한다. 해당기관과 소속 산하기관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마크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의 구매금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