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고객정보 보호 강화된다...변재일 의원 발의

앞으로 결혼중개업체에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더 효과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은 13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휴업·폐업 및 재개 신고 시 보존하고 있는 결혼중개계약서 등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결혼중개회사들은 중개업의 특성상 회원가입 시 고객의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하고 있었다. 특히 국제 결혼중개업자의 경우 건강상태 및 전과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할 시에는 폐업신고만 할 뿐 고객정보에 관해선 별도의 규제가 없어 회사 폐업 후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했다. 이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그동안 결혼중개회사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고객들의 가입탈퇴나 회사의 폐업 시 무방비하게 방치돼 왔다”며 “결혼중개회사가 폐업할 시 의무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넘기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