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징 솔루션 전문 기업인 디프소프트(대표 김기영)가 보안 메일 사업을 확대한다.
이메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는 데다 오는 31일부터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전략물자에 대한 기술문서 등을 이메일로 발송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기술 수출입 관리를 엄격히 규정했다.
김기영 대표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이메일에 대한 보안 의식이 높아지고 사내의 중요 자산이 담긴 메일에 대한 승인, 암호화, 열람제어 등의 요소를 갖춘 솔루션 도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프소프트가 개발한 메일옵저버는 내부에서 발송되는 메일에 대한 승인은 물론이고 메일에 DRM을 걸어 오발송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메일은 1차 필터링하고, 상급자 혹은 보안관리자가 메일의 발송 여부를 확인한다.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메일에 대해서는 2차 확인 절차를 거친다.
김 대표는 “메일 승인, 발송 제어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기존 제품을 통합한 새로운 버전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해킹 및 직원에 의한 유출을 비롯해 직원의 실수로 인한 메일 오발송도 포함돼 있었다. 예컨대 메일의 받는 사람에 잘못된 메일주소를 입력한다거나 실수로 중요자료가 포함된 첨부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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