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주민번호 대체수단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15일 가락동 대동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7일 시행되는 이 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 및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앞서 통신사업자나 포털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2012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영향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제한받아 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5개국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개인식별번호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는 중국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개인이 필요할 때 자신의 개인식별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정책을 향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독일은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유출위험을 일찍이 자각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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