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이달 말로 연기될 전망이다. 야당과 의료계 반발이 거세 2월 임시국회 통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협의에서) 원격의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이달 말로 연기할 것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 상정을 연기한 것은 야당·의료계 반대가 심해 대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사협회는 12일 원격의료 도입, 영리의료법인 허용 정책 등에 반발해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말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을 거쳐 2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협회 파업 결의 관련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의료계와의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구체적 대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의료계와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회의 상정 일정에 대해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