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배출권거래소로 최종 지정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과 운영·매매·경매·청산·결제·시장감시 등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권거래소 지정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관계부처 혐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제정했다. 또 기술평가와 부처협의,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한국거래소는 총 8개의 평가기준에서 시스템 구축운영, 안정적 거래운영,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 거래참여 용이, 국제시장 연계, 비용 최소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배출권 거래시장과 전력시장 간 원활한 정보 교류 필요성이 제기돼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의 협력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 청산·결제·시장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8월부터 500여개 할당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과 함께 거래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전 교육훈련과 상담 등을 실시해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제도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배출권 현물시장 참여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정착 및 활성화 시점까지 고정수수료와 변동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하여 참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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