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장외주식 거래시장인 `프리보드 시장`이 1부와 2부로 나뉘어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비상장 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프리보드 역할을 재정립하는 내용의 `프리보드 개편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7월 운영을 시작한 프리보드는 중소기업 직접 금융 활성화 용도였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용 증시인 코넥스가 개설되며 운영에 난항을 겪었다. 프리보드 시장이 코스닥 상장 이전 중소·벤처기업의 직접 금융을 활용한 자금 조달 활성화에 초첨을 맞췄다면 개편 방안에서는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프리보드시장은 차별화된 진입·공시 기준에 따라 복수의 소속부로 운영된다. 제1부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공시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충족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제2부는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제1부 거래 요건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주권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주식유통에 필요한 기본 사항과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 주식 등이다. 제2부 주식거래는 증권사의 중개를 이용해 체결된다. 증권사는 주식매매 주문을 받기 전에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위험, 투자자 책임 등의 설명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퇴출 요건도 소속부에 따라 별도 설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거래 편의성이 제고되고 직접 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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