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 10배 증가

지난해 불법외환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외국환거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해 전년(340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383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건수 중 1015건은 외국환 거래정지·경고(717건) 및 과태료(298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1981건은 소재 불명 등으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 중 745건은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누락했고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처분 후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건수도 122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획·테마조사 활성화 및 현장 검사를 통해 국내 재산의 해외도피·은닉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세청과의 공동 검사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표]연도별 불법 외환거래조사 건수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 10배 증가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