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강제구인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석채 전 KT 회장이 이날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 재임 시절 회사 돈을 유용하고 기업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인장 집행을 위해 이 전 회장 소재를 파악하는 등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 전 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 강제 구인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구인장 기한은 16일까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알려졌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