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올해부터 시험성적서 위변조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공인시험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한전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시험성적서 관리체계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한전 납품업체 등록자격이 취소된다. 지금까지는 위변조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1년 이내로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등록자격이 취소되면 해당 일부터 2년 동안 재등록하지 못한다. 2년 후 신규등록 절차에 의해서는 등록 가능하다.
시험 결과 및 진행상태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검증하기 위해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을 비롯한 공인 시험기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한전은 이 외에도 품목별로 차이 있던 시험성적서 원본 보관기간을 10년으로 통일했다. 발행성적서 발송기간은 1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였다. 표준시험기관 및 시험료도 전체 공개로 전환해 등록업체의 편의를 개선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지난해 기존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업체가 한전에 제출하던 것을 해당 시험기관이 직접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효과를 보고 있다”며 “등록업체 처벌기준 강화를 위한 내부규정 개정과 시험기관 DB 공유에 필요한 협의가 남았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