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프랑스에서 사생활 보호법 위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구글은 16일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가 자사에 15만 유로(약 2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결정에 항고한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사생활 침해 감시 기구인 CNIL는 지난 8일 구글이 프랑스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기구 설립 역사상 최대인 1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제재 사실을 자사 프랑스 홈페이지에 최소 48시간 게시하라고 결정했다. 구글은 “CNIL과 논의 과정에서 우리 사생활 보호 정책을 설명했다”며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구글이 CNIL 결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해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하는 국사원(Conseil d`Etat)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G메일, 구글 플러스 등 자사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통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초 기존 60개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하나로 합쳤다. CNIL은 구글의 새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왜 수집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정보보호 기구도 구글 측에 유럽 기준에 맞춰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리도록 하는 등의 12개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은 따르지 않았다. 구글은 새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유럽 국가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고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지난달 스페인 정보보호국(AEPD)도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90만 유로(약 13억원)의 벌금을 매겼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