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아이템 구매 방치"…애플, 350억 배상

어린이가 부모 허락 없이 아이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애플이 3250만 달러(약 345억6000만원)를 합의금으로 내놓게 됐다. 앱 내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인앱(In-app)` 구매가 문제였다. 주로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많이 쓰인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애플과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3250만 달러를 쓰게 된다. 앞으로 앱 구매나 인 앱 구매 결제를 승인할 경우 사용자에게 명확한 방식으로 알려 줘야 한다.

지금 애플의 결제 시스템은 아이폰·아이패드 고객이 구매를 승인한 이후 15분간 매번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추가 구매가 가능하게 돼 있다.

FTC가 문제삼았던 점은 이런 애플 결제 시스템의 특징 자체가 아니다. 애플이 이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드래곤 스토리`나 `타이니 주 프렌즈` 등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관한 불만이 수만 건 접수됐다는 것이 FTC의 설명이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모바일 분야에서 사업을 하든 거리의 상점에서 장사를 하든 근본적 소비자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며 “소비자가 승인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과금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와 관련한 불만이 3만7000건 넘게 접수됐다며 “FTC의 제안이 회사 측이 구상하던 변경 사항과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애플 주가는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날 오후 나스닥 마감을 1시간여 앞두고 애플 주식은 전날 종가 대비 2.29% 상승한 558.90 달러에 거래됐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