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망 중립성 소송에서 통신사 손을 들어주자 미국 인터넷 서비스 업계에 비용 부담이라는 후폭풍이 몰아친다. 동영상 대표 기업 넷플릭스가 내야 할 돈이 1000억원에 이른다는 예측까지 나왔다.
16일 USA투데이는 웨드부시증권의 마이클 패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넷플릭스가 연 7500만~1억달러(약 796억원~1062억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그간 통신사의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과금·차단 자율성을 제재해 온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원칙이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버라이즌의 승리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에 망 부하 정도에 따라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게 됐다.
패처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보고서에서 “이 판결은 데이터를 많이 전송하는 웹사이트와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판결 후 넷플릭스의 주가는 2.3% 떨어졌다.
문제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부담이다. 패처 애널리스트는 “얼마나 많은 돈을 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넷플릭스가 내야 할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넷플릭스 가입자의 부담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판결이 넷플릭스에 의외의 기회를 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회사가 경쟁사에 비해 동영상 스트리밍 속도를 높여 시장 경쟁에서 앞서갈 수도 있을 것이란 의미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넷플릭스가 가입해 있는 인터넷협회의 마이클 배커만 대표는 “정부의 제어나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방해자의 경쟁자 배척 행위가 없는 열린 인터넷 정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평등하게 인터넷을 누릴 자유`를 대변하는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FCC가 2010년 이후 `열린 인터넷(2010 Open Internet Order)` 정책을 추진하며 핵심 기조로 삼아 왔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