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용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비트코인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17일 인도네시아 언론은 로널드 와아스 BI 부총재의 말을 인용해 인도네시아 통화법은 루피아화만을 법정 통화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사용은 BI 규정과 정보 및 전산 거래법, 통화법에 저촉된다고 전했다.
로널드 부총재는 비트코인을 사용한 거래는 보안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험할 뿐 아니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거래 시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BI는 비트코인을 통제하는 정책도 없고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며 정보통신부와 함께 비트코인의 국내 사용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비트코인 거래는 최근 거래업체들이 등장하는 등 초기단계이며 한 거래업체는 1비트코인이 1074만 루피아(약 93만9000원)의 고정 가격에, 하루 5비트코인 정도 거래된다고 밝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