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내 통신사 "망관할·책임 통신사에 주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

미 망중립성 판결, 한국 여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최근 미국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망 관할 권한과 책임이 통신사에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가 통신사업자에 망중립성 원칙을 무조건 강요하지 못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규제 환경이 다르고 소비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정보서비스 제공에서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통신사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새로운 시각이 나왔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통신사 임원 역시 “망 관할권은 결국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 있다는 판결”이라며 “콘텐츠와 트래픽을 차별하지 말라는 원칙을 적용하는데 통신사에 해석의 여지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망 관리의 권한과 책임은 결국 통신사가 진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이번 판결로 국내 망중립성 정책이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간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세부안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기준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악성코드, 바이러스 혹은 망 장애 상황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되는 트래픽을 막을 수 있다.

개인 트래픽과 동영상 등 특정 서비스도 때에 따라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선인터넷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해 전송 지연, 패킷 손실 등이 일어나면 초다량이용자(헤비 유저)에 한해 일시적으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무선인터넷은 일시적인 폭주, 망 혼잡이 발생했을 때 망 운영 상황, 트래픽 추세 변화, 자체 관리 기준 등에 근거해 동영상(VoD 등) 등 대용량 서비스 사용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트래픽 관리 기준안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실제 제한이 이뤄지고 논란이 될 경우 이번 판결이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 포털, 정부 당국이 망중립성과 관련해 수년째 정책, 실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번 미 연방법원의 판결은 다수 이해 당사자가 치열하게 싸우는 이 게임에서 통신사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