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허가 및 신고가 통합된다. 그동안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6개 법률에 따라 분리 운영되어 온 관리체계는 통합관리로 바뀌고 업종별 배출기준에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한 최상가용기법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 관련 인·허가를 통합 관리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통합관리는 그동안 사업장 별로 최대 9개까지 분산·중복되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1개 사업장이 1개의 허가를 받도록 해 허가건수는 많고 기술검토 수준은 낮은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사업장은 환경영향이 높은 20개 업종이다. 업종별로 공정변화와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최상가용기법 기준서를 작성해 맞춤형 배출기준을 만든다. 최상가용기법은 경제성을 담보하면서도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 기술군 및 운영방법을 말한다. 최상가용기법에 따른 기준 산정작업은 산업계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수립될 예정이다.
단속방법도 일회성 적발에서 통계치 적용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1회 측정한 최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처벌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배출기준 초과 판정시 최대치 대신 통계치를 적용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규제는 신기술을 반영하지 못했고, 일회성 단속으로 선의의 범법자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통합관리를 통해 적정한 허가와 시설관리를 바탕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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