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영업비밀 유출 `퇴직자가 79%`

기업 영업비밀 유출자 10명 중 8명은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기업 1000곳(국내 소재 중소기업 800곳, 해외진출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 기업의 영업 비밀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비율이 78.7%나 됐다.

해외 업체는 협력 및 경쟁업체 종사자의 유출 비율이 76.7%를 차지했다.

피해 현황은 국내 소재 중소기업의 9.4%, 해외 진출 기업의 14.6%가 영업 비밀 유출 경험이 있었다.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 종류별 평균 피해액은 개발제품 설계도(13억2000만원)가 가장 컸고, 생산·제조방법(11억3000만원), 경영전략정보(5억8000만원), 연구개발 노트·신제품 아이디어(5억2000만원), 영업정보(4억원), 회계정보(3000만원)순으로 집계됐다.

영업비밀 권리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57.3%가 영업비밀 유출에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답했다.

영업비밀 유출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기업이 전체의 30%(국내기업 31.1%, 해외진출기업 33.3%)를 웃돌았다. 사유로는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허청이 최근 3년(2010~2012년)간 영업비밀 관련 판례 538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비율이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간 영업 비밀 유출 사건이 가장 많았지만, 대·중소기업간(8.6%)사건도 적지 않았다.

영업비밀 민사사건(36%)의 가처분 결정 비율이 일반사건(5%)보다 높게 나타났다.

손해배상 관련한 인용 결정 건수 및 비율은 2010년 18.2%, 2011년 30%, 2012년 49%로 최근 3년간 크게 늘었다.

형사 사건 유죄율은 76.9%로, 일반 사건(80.6%)에 비해 다소 낮았다.

영업비밀 사건의 벌금형 비율은 16.0%로, 일반사건(44.0%)에 비해 낮았다. 이는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재산상 이득액이 없으면 벌금형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명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변호사 및 변리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