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의한 클라우드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법안에 제시된 국가정보원 권한을 두고 민주당이 이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거쳐 연내 시행을 기대하고 있지만 반발이 거세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제시된 국정원 권한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이 민간 클라우드 기업 사업에까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게 민주당 주장의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정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도입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면 기업은 국정원장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각종 사고 발생시 조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정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모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수백만 종사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클라우드 업체에 모두 국정원의 실시간 감시를 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열쇠를 국정원에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실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국정원이 어떤 권한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민간 기업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사업을 간섭할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원안대로 법이 통과되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 이용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 관련 조항을 없애거나 우려가 없도록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정부법상 공공부문 정보보호는 국정원 소관으로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보안문제 등으로 국정원이 그동안 제한했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정보보호는 국정원, 민간부문은 미래부가 담당하도록 돼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정원에 새로운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전자정부법에 규정된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클라우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정원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