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취득할 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 과세특례를 주는 법 조항도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소득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제출법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례법 △관세사법 등 총 22개 세법 시행령이다.
정부는 이들 개정 시행령을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처 협의와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1일 공포 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합병 및 주식취득 시 세제 혜택을 받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즉,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분류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해당 주식을 취득하면 인수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올 1월 1일 이후 합병 및 취득한 것부터 적용된다.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요건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창업주 등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때 벤처기업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늦춘다. 과세특례 대상 주주는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자나 발기인으로 동 기업의 최대 주주인 사람을 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도 확대해 출연금 사용 목적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협력 중소기업이 출연기업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했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 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 비율(30%→50%)과 주식보율비율(3%→10%)을 완화했다. 중소기업 세금 지원도 확대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35%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감면대상에 도선업을 추가하고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과 공연예술을 포함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만이 상속 2년 전부터 가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배우자라도 가업에 뛰어들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병역의무, 질병요양 기간도 가업종사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는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