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구글이 서로의 특허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광범위한 기술·사업 영역에 걸쳐 특허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허는 물론 앞으로 10년간 출원하는 특허까지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구글은 세계 IT 업계를 선도하는 서로의 특허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돼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제품·기술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안승호 삼성전자 지적재산권(IP)센터장 부사장은 “구글과의 이번 계약 체결은 불필요한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IT 업계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자평했다.
앨런 로 구글 특허 담당 고문은 “삼성전자와 크로스라이선스를 맺어 기쁘다”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잠재적인 소송 위험을 줄이고 혁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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