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기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관련된 신고접수 업무를 범정부 차원에서 수행기 위함이다.
센터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신고 접수를 받으면 불법 혐의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사후 관리한다. 또 금융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도해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한다. 기존 고금리대출, 불법 채권추심 등 사금융관련 피해상담은 그대로 수행한다.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관련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불법유통사실 인지자, 개인정보 관련 업체 종사자는 국번 없이 1332번이나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금감원 서울 본원 또는 부산·대구·광주·대전 4개 지원을 방문해도 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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