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직원이 불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DB정보를 유출할 경우, 해당자는 물론 회사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일 정보통신기반 시설의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물론 직무상 비밀 유출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기관과 금융사·통신사 등 국가 주요시스템 관리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유지보수 담당 용역회사 직원의 신원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용역업체 직원 등 내부자에 대한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또한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등 4곳을 추가로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행정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 공공 민간기관의 기반시스템을 사이버침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12월 20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내용도 담았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3개 카드사에서 1억여 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금융사들의 한심한 개인정보 관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각지대라 여겨질 수 있었던 내부자 보안강화 등을 비롯해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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