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금융권 개인정보 종이 문서, 파기규정 위반 잦아"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금융사들이 개인정보 종이문서도 파기규정을 자주 지키지 않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문서 관리실태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65개 금융사 중 절반이 넘는 88곳이 개인정보 문서 파기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었는데 이 중 11.4%가 규정을 어기고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8%는 작성을 하더라도 재위탁 제한 조항 등의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53.4%는 파기 수탁업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또 39.8%는 수탁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일부 금융사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파기과정에서 무단으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며 “개인정보 수집 대상을 최소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보유출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