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세계적 콘텐츠 강국답게 독립제작사의 저작권을 강력히 보호해준다. 영국의 외주 정책에 따르면 저작권은 독립제작사가 보유한다. 저작권을 독립제작사가 갖고 있어 필요에 따라 가공하거나 재구성해 영상 시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 증가는 제작비 투자로 이어져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선순환한다. 저작권이 독립제작사에 귀속돼 다양한 유통창구로 다각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영국 독립제작사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제작비에서도 자유롭다. 영국 방송사는 1차 저작권 비용에 대한 표준제작비를 만들어야 한다. 방송사들이 제작비 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방송통신규제기구(OFCOM)가 실질적인 심의 역할을 맡는다. 우리 문화부의 표준계약서가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시해주는 것과 대조적이다. OFCOM은 방송사의 시행규칙 적용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심의한다. OFCOM은 내부 심의와 외부 감사를 병행한다. 방송사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원할 경우, OFCOM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OFCOM이 외주 정책의 강력한 중재자 역할을 해 방송사들이 독립제작사에 횡포를 부릴 수 없다.
프랑스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입한 방송사들은 방송권만을 갖는다. 저작권을 비롯해 프로그램에 관련된 다른 권리들은 연출가·시나리오 작가 등 제작자에 귀속된다. 방송사는 프로그램 제작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참여한 만큼 독점적 방송권을 얻을 수 있다.
방송사와 제작사간 불균형적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는 2001년부터 방송사가 독립제작사에 제작 투자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2009-1271)에 의하면 각각의 채널들은 전년도 사업실적의 15%를 프랑스어로 된 프로그램 제작 또는 유럽 영상물 제작에 지출해야 한다. 방송사들은 전년도 사업 실적의 15%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적어도 전년도 수익의 10.5%를 독립제작사의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 정책도 잘 돼있다. 전체 제작비의 40%까지 지원하는 COSIP 기금이 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