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통법규 위반 시스템 특허 등록

수원시가 `교통법규 위반 행정관리 시스템`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허권(특허출원번호 제10-1349209호)은 지식재산권이 수원시로 귀속돼 해당 시스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로열티) 수입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원시는 `교통법규 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을 불법 주정차와 영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과징금 및 과태료를 표준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 e그린 시스템과 연계로 고지업무를 간소화했다.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 새올행정과 전자결재 시스템 등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등 시스템 17종과 연계해 민원인, 운수업체, 공무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