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하는 개인, 기업 정보를 이용해 58억원 규모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용부에서 관리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임의로 조회, 개인정보 12만 건을 유출하고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 대행 수수료를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로 고용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고용부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조회하고 이 가운데 개인정보 12만8000여 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뒤 가족 명의로 설립한 5개 사단법인을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수령액 가운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58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고용부 지방청에서 근무한 최씨는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된 개인·기업 정보 등을 열람하고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해왔다.
최씨는 영세기업들이 지원금 존재 여부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신청을 대신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800만 건에 이르는 정보를 조회한 점으로 미뤄 지금까지 확인된 건 외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최씨 일당이 이번 범행에만 사용했으며 2차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유출 피해는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며 “개인이 확실한 보안의식을 갖도록 인적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
김시소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