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 국방획득체계 `정책`과 `집행` 이원화 추진…군 위성도 확보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이 전담하던 국방획득 체계를 국방부가 `정책`을, 방사청이 `집행`을 담당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방사청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 관리도 강화한다.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군 정찰위성도 확보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6일 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가 외교·통일부와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뤄진 적이 있으며 국가보훈처와 같이 실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방부는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방획득 체계 정책은 국방부가, 집행은 방사청이 담당토록 해 이원화한다고 보고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사청이 담당하는 국방획득과 관련한 △성능개량 소요결정 △국방과학기술 진흥 실행계획 △방산수출 주요사항 사전승인 △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전분석 평가 예산편성 △시험평가 계획수립·판정 등 기능 등이 국방부로 이관된다.

ADD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방부 관리 강화도 이뤄진다. 국방부는 ADD와 기품원 업무 범위가 무기체계 소요기획·획득·운영유지·전력지원 체계까지 수행하는 등 방사청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 국방조직 전체에 대한 지원역할을 효율화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방위사업법과 ADD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미래 선도형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R&D) 기반도 구축한다. 지난 1월 새로 설치된 ADD 국방고등기술원이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원은 미래전 대비 신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미래기술연구센터와 민간 신기술을 활용한 국방 R&D사업을 담당하는 융복합연구센터로 구성됐다. 군 작전역량과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미래전 대비 연구를 수행하는 미래전 기술연구실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 군 정찰위성도 확보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마련 중인 공격형방위시스템(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시행 능력 향상에 필요하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송영근 의원 발의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한미 간 북한 미사일 초기단계의 탐지정보 공유를 위해 상호운용성도 확보한다.

김 장관은 이외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 국방 분야 핵심 국정과제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그러나 국군사이버사령부 확대 등 사이버 전쟁 대응 강화 계획은 보고되지 않았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