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수집 및 양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도록 했으며, 수집이 허용되는 때에도 가족 친인척관계, 학력·병력, 사회활동 경력 등을 제외했다. 또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던 관행을 법적으로 방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하는 경우 현행 고지 절차와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던 예외조항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영업의 양수·양도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예방책도 담겼다. 보유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줄 때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정보 이전 동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파급 속도와 광범위성으로 인해 피해가 엄청날 뿐 아니라 한번 유출된 정보는 계속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역대 3위 규모인 이번 정보유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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