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삼성전자의 표준필수특허(Standards Essential Patent. 이하 SEP) 권리 사용에 관한 조사를 종결했다.
7일(현지시각) 미 법무부 산하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SEP에 대해 애플의 특정 제품을 배제시켰는지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언론자료를 배포했다. SEP는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규정에 따라 특정 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일부 모델이 자사의 3세대 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 ITC에 판매금지를 요청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해당 특허 중 SEP가 포함되어 있어 법무부 반독점국이 삼성전자 SEP 권리 남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ITC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애플 제품에 대해 미국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두달 후인 8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 결정을 번복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ITC 결정을 번복했기 때문에 조사 필요성이 사라져 종결한 것이다.
그러나 미 법무부 반독점국은 SEP를 남용해 판매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공식 입장은 법무부 웹사이트(http://www.justice.gov/atr/public/press_releases/2014/303547.pdf)에서 볼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