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발행조건 바뀐다...은행법 입법예고

은행이 새로운 국제 표준에 맞춰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자본을 확충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은행 자본의 5분의 1가량을 구성하고 있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이 바젤III 에선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3일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자본의 18%(31조원)를 차지하는 은행의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이 바젤III 하에서도 자본으로 인정받으려면 은행 생존에 위협이 되는 수준의 사건이 발생할 때 자동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환 의무가 없어져야 한다.

바젤 III 도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1일 부로 조건부자본증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90%만이 자본으로 인정된다. 올해 말엔 인정한도가 80%로 더 낮아지며 2022년엔 전액 불인정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자본 확충을 위해 앞으로 조건부자본증권 성격을 가진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안에 은행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 할 계획이다. 은행 주식으로 전환된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곧바로 전환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돼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지주회사 주식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은행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일 경우로 제한을 둔다. 발행 시 은행 이사회 뿐 아니라 은행지주회사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도 미리 받아야 한다.

이밖에 은행법에 금융사고 예방 근거를 명시해 내부통제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 사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여신을 취급해 고객의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거나 자기앞수표를 선발행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다.

또 임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사고 발생 시 보고 및 공시 의무를 명시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