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2~3월 휴대폰 과다 보조금에 다시 `철퇴`

1000억원대 과징금에도 끊이지 않는 휴대폰 보조금 전쟁에 정부가 내달 다시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두 부처가 한꺼번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전망이다.

10일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미래부에 공식 요청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방통위가 이통사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즉, 과열 기준을 넘어서는 보조금 지급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제재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미래부 소관”이라며 “시정명령 이후 단 한건이라도 불이행 건수가 적발되면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불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수위는 미래부에서 결정한다. 정부가 가할 수 있는 제재 범위는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이다.

시정명령 불이행 제재와 별도로 지난달부터 시작한 시장조사도 이달 중 마무리, 내달 중 전체회의에 상정돼 제재가 결정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7일부터 이통시장 과열보조금 관련 시장조사에 재착수했다. 조사대상기간은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인 1월 2일부터 현재도 조사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기간 중에도 과열 보조금이 횡행할 정도로 가입자 점유율 늘리기에만 혈안이 된 이통사의 법규 경시 정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현 2기 상임위원 임기 내 조사와 제재 결정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3월 중에 다시 한 번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부과될 것이 유력하다. 이 경우 이통 업계는 사상 처음으로 한 분기에 두 번, 또 두 분기 연속 같은 사안에 대한 제재를 부과받게 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열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제재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