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3000억원대 사기대출에 이용한 법인 인감도장의 진위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KT ENS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기 피해를 본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은 내부 점검 결과, 지난해 KT ENS 김모씨가 제출한 법인 인감이 등기소에서 발급된 게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등기소에 인감 발급번호를 넣어보니 진짜로 발급된 게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나은행에만 법인인감이 10번 제시됐고 다른 시중은행까지 합하면 수십번 제시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인감은 계약 신규 연장 등에 쓰이고 일반 계속 거래에는 개인 막도장 개념인 사용인감을 쓴다”며 “은행에 제출된 법인인감은 KT ENS 법인인감으로 확인됐으므로 KT ENS가 인감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 ENS는 법인인감도장이 진짜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T ENS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일자로 사명을 KT네트웍스에서 KT ENS로 바꿨으며 이에 따라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도 변경됐다”며 “일부 금융사가 보유 중인 채권양도승낙서를 보면 사명은 KT ENS로 기재돼 있는데 날인된 인감은 사명 변경 전의 KT네트웍스로 돼 있어 위조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KT ENS는 또 일부 금융사가 보유 중인 위임장이나 서류가 위조문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KT ENS는 지난해 8월 KT네트웍스에서 KT ENS로 회사이름을 바꿨으나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온 자료화면을 보면 물품 납품·인수 확인서에 찍힌 도장이 불분명하며 주소도 예전 KT네트웍스 주소인 강남구 역삼동으로 기재돼 있어 위조된 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 저축은행 서류의 지난해 12월 채권양도 승낙서를 보면 날인된 부분의 도장이 KT ENS가 아닌 KT네트웍스로 돼 있는 등 전체적으로 위조된 서류라고 볼 수 있다”며 “위임장에서도 위임을 받는 자의 직책과 소속이 기재돼 있어야 하나 이름만 적혀 있어 실제 위임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법인 인감 진위를 떠나 KT ENS 김모씨와 납품 협력업체 그리고 은행 내부 직원의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특검팀에 여신 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이번 사기대출의 발생 경위와 은행 책임 여부를 뒤지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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