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케이블 M&A 과거 사례는?

유료방송 M&A 태풍의 눈, 씨앤앰

[이슈분석]케이블 M&A 과거 사례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지속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를 키워오고 있다.

지난 1995년 케이블TV 서비스 당시 대기업의 SO 진출은 방송법으로 엄격히 금지됐다.

MSO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통합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나의 사업자가 15개의 SO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다.

이후 지난 2008년 말에는 MSO가 전체 방송권역인 77개 중 25개 권역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티브로드는 1997년 안양방송(1차 SO사업권 획득)을 시작으로 SO 시장에 진입, 23개 SO를 소유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CJ그룹이 CJ홈쇼핑을 인수한 2000년 SO 시장에 진입, 계열 SO를 22개로 늘렸다. CJ헬로비전은 지난해 강원방송 등 5개 SO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크고 작은 M&A 사례도 잇따른 가운데 SO간 최대 M&A는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다. 지난 2008년 국민유선방송투자의 씨앤앰 인수 못지 않은 M&A 사례로 회자된다.

지난 2009년 티브로드는 MSO 6위 큐릭스를 전격 인수했다. 인수대금은 약 2500억원에 불과했지만 SO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했다.

당시 티브로드는 전국 14개 권역에서 15개 SO를 보유하고, 큐릭스는 서울과 대구 등 7개 지역 7개 SO를 보유했다.

티브로드는 큐릭스 인수를 통해 전국 22개 SO를 보유한 최대 MSO로 부상했다.

특히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는 SO의 소유 규제를 완화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후 MSO 시장은 5개 MSO 체제로 재편됐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앞서 SO 소유 규제 이후 대형 M&A가 구체화된 것처럼 올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씨앤앰 인수전이 무르익고 있다.

씨앤앰 인수전 결과는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 이상의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