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2차 금융사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메일과 휴대전화 스팸 차단 서비스 등을 이용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고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카드 재발급 및 대환 대출, 휴대전화 개통 등을 유도하는 스팸과 금융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포털업체 등의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할때 `키워드 차단` `메일수신 허용` 등 스팸 차단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일 경우 수신된 전화번호가 스팸으로 의심되면 해당번호로 발신되는 연락은 받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휴대전화 이용자가 가입한 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필터링 서비스로 `스팸차단서비스`에 가입해 스팸으로 의심되는 번호, 문자내용 등을 등록할 수 있다.
이밖에 지난해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스팸차단신고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배포하기로 했다.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Play 스토어(안드로이드 OS) 또는 앱스토어(iOS)에서 `후후` `WhosCall(후스콜)` 등 스팸차단용 앱을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PC 환경에서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한 `스팸간편신고프로그램` 설치 및 신고전화 118로 스팸신고가 가능하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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