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6%,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 오를 것`

국내 기업 80% 이상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인건비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대기업 138개, 중소기업 162개)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86.1%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인건비가 20% 이상 오를 것으로 본 기업이 17.3%, 15∼20% 상승은 11.3%, 10∼15% 상승은 12.7%였다. 응답기업 중 41.3%가 인건비가 1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건비 변화가 없다는 답은 13.9%에 불과했다.

또 대법원이 과거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서도 기업 현장에서는 소송에 대한 불안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급분 소송 여부를 묻는 항목에 소송제기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62.0%,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라는 응답이 27%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8.1%)거나 향후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크다(9.2%)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대응방안으로 기업은 임금체계 조정(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연장근로 억제를 통한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지 최소화(20.4%), 향후 수년간 임금인상 억제·동결(10.2%), 인력구조조정·신규채용 중단(6.0%) 순이었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임금인상을 하겠다는 기업은 6.4%에 불과했다. 또 임금체계 조정 때 노조와 근로자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56.5%로 절반을 넘었다. 응답기업의 89.5%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 결정(37.1%)이 가장 많았다. 이어 1개월 내 지급 임금으로 규정(24.7%), 기존 고용부 지침대로 입법(24.4%) 순이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입법은 9.9%에 그쳤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