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 랜드 폴 상원의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논란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고소했다고 13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폴 의원은 12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성향 유권자단체 `프리덤웍스`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6년부터 미국에서 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국민을 대표해 이번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대리인은 켄 쿠치넬리 전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이 나섰다.
폴 의원은 고소장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NSA의 통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이 국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가 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통신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사생활을 포기하는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6개월 전부터 집단소송 서명을 받았으며, 수십만 명이 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케이클린 헤이든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현행 정보수집 프로그램은 합법적”이라며 “여러 법원에 의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은 NSA의 정보수집에 대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합법적 행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NSA의 정보 수집은 위헌·위법으로 즉각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파기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