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현장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토대로 지난 2006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법률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 법률상 기능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으로 보기 힘든 한계를 없애기 위해 `기능대학 추가` △현행 연구실 정의가 달라 안전점검, 실태조사 등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비 대상기관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실 개념 명확화` △연구실 책임자, 유해인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신규용어 정의 추가` △정부의 역할이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사고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 책무 항목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연구실 사고 보고 체계와 양벌 규정도 강화했다.
이 의원은 “2006년 법제정 이후 2007년 46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연구실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실 현장에서는 아직 연구실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법률 내용이 대부분 선언적 규정이라 정부는 물론이고 연구실책임자들의 의무와 책임이 모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실안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실책임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연구실 안전 체계적인 골격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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