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 시행…국가 미래성장 동력 찾기 새 시험대 올랐다

범부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신설된다. ICT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통합되고 2017년까지 R&D 사업화에 8조5000억여원이 투입된다.

ICT 관련 학과 학생이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도 도입되고, 근거 법령이 없는 ICT 융·복합 제품을 출시할 때 임시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 발효로 우리나라 ICT 정책과 R&D 전반에서 대변화가 예상된다.

미래부는 ICT 특별법 시행으로 △신규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 품질인증제도 도입 △신규 ICT융합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 △ICT R&D 강화로 창조경제 성장잠재력 확충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SW산업 지원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공공부문 국산·외산 장비 차별적 적용 배제 및 수요예보제 시행 △강소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ICT 분야 학점이수 인턴제 시행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조정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와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출범의 크게 8가지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ICT 융합·신기술에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와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가 실시된다. 신규 서비스나 융합 제품의 허가·인증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신규 기술〃서비스 개발자는 미래부 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미래부 장관은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즉시 출시 또는 임시허가(1년, 최장 2년)를 통보해주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칩과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칩이 들어간 안전모,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등 기존 법과 인증제도가 없어 사실상 판로가 막혔던 신제품과 신기술의 상용화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R&D 관리 기능은 NIPA로 통합한다. 전 주기에 걸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ICT R&D 분야에 총 8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5% 이상을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배정한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성능개선을 위한 중복 R&D 등을 허용한다.

공공기관 ICT장비 구매절차는 개선된다. 국산 장비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장비구매계약 현황을 조사해 공표하고 미래부 산하기관에 적용 중인 `ICT 장비 구축·운영지침`을 전 부처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ICT 관련 전공 대학생이 기업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기업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학점이수 인턴제는 인건비를 지원하던 종전 수준에서 벗어나 전담인력·인턴 인건비 지원, 참여 학생 대상 사전교육, 온라인 멘토링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을 홍보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ICT 정책 컨트롤타워 부활은 ICT 특별법의 핵심이다. 총리실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ICT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심의·의결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법·제도 개선 권고 △범부처 ICT 정책의 종합 및 조정 △국가정보화 관련 사항 심의·의결 등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정책결정 기구 위상을 가진다.

14일 이후 실무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3월 초 전략위원회가 처음으로 소집돼 `정보통신활성화계획(3년)` 의결을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통신활성화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실무위원회별 역할을 정하는 등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